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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지원 사업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하게 되며 그에 따른 선정기준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1. 신청안내
2023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신규신청은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어도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 수의 변동등이 있을 경우에 해야합니다.
▶ 재신청 : 만약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도중에 이사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에 부합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신청인
신청인이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을 말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어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친족을 말합니다.(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주민 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따로 접촉을 통하여 대상자(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여 담당자의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신청을 접수해줍니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읍, 면, 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두가지 중에서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원 요금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신청 서류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있으며 방문 작성시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등이 필요하며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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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몬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한정하여 세대원 수를 산정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의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쓸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도 동절기 바우처를 4만 5천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신청은 24년 9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해제 하려면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