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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만 18세 이상 여권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지금 확인하고 두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절차 및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접수할 때 한번 창구를 방문하고 수령을 위해 또 한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총 2번 창구를 방문하던것을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수령시에 한번만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나만 모르면 여권 발급받기 위해 총 두번의 창구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꼭 참고하시어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신청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여권 발급은 통상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의 처리기간은 보통 국내기준으로 8일 이내 처리가 되며 여행성수기에는 민원신청이 많아 여권 발급이 늦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원시간 이외에 신청하게 되면 접수가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진행시 접수가 진행되면 온라인에서는 임의로 취소가 불가하며 접수 완료시 수령기관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 수령할 때 기존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여권을 발급 받은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다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상실 및 수수료 반환이 어렵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구너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
◈ 상습분실자, 행정제제자 등 ◈ |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
보통 일반적으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권 발급 자체를 처음 받는 사람, 상습적으로 여권을 분실한자, 최근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신청은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규격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장중요한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외규부에서 정한 여권사진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여권사진의 경우에는 핸드폰 촬영 사진의 경우 배경색이나 그림자, 얼굴 각도, 크기 등의 사유료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권사진기나 사진관에서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관에서는 사진 파일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하였다면 접수가 되었다가도 심사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여권 발급(재발급) 수수료 안내
마지막으로 여권 발급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그리고 복수여권이냐 단수여권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에서 복수여권 10년 이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재외공관에서는 한화가 아닌 미화 즉,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